주요 개편 사항 설명 및 사례 중심 논의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 종로구 세종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 상장폐지 개혁방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

정진호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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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세종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는 전날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제도 개편은 기업들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전환점"이라며, "세종은 앞으로도 기업들의 법률 파트너로서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열린 세미나는 ▲시가총액 요건 상향 ▲동전주 상장폐지 기준 신설 ▲완전자본잠식 기준 강화 등 주요 개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사례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한국거래소에서 약 27년간 상장심사부, 공시부, ESG지원부, 시장감시본부 등 주요 부서를 거치며 거래소 규제 관련 업무를 폭넓게 수행해 온 강지호 고문이 '코스닥 시장 신뢰 및 혁신 제고 방안 개관 및 거래소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고문은 최근 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과 함께 한국거래소의 심사 및 관리 기준 변화 흐름을 짚으며 유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어 세종 금융규제그룹 정책금융팀장을 맡고 있는 유무영 변호사(38기)가 '상장유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전략'을 발표 주제로 다뤘다. 유 변호사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상장 유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하며, 사후 수습보다는 선제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특히 강화된 시가총액 및 매출 등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M&A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정책자금을 활용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전사적으로 병행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개정 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으로 상장폐지 이후 소액주주들에 의한 집단소송 제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라며, "리스크 발생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법률 대응이 가능한 대형 로펌과 긴밀히 협업하여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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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종 금융규제그룹은 정성구 변호사(25기) 등 약 50여명이 포진돼 있다. 금융규제팀, 디지털금융팀, 회계감리·조사팀, 보험팀, 가상자산팀, 정책금융팀, 자본시장 조사대응팀 등이 유기적으로 협업에 나선다. 전통의 금융 자문 명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세계적인 로펌 평가 매체인 Chambers, Legal500 등으로부터 금융, 자본시장 분야에서 매년 최고등급(Top Tier) 로펌으로 선정되고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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