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에 이자도 떼먹어…엔브이에이치코리아 '갑질'에 과징금 5000만원
서면 미발급·지연 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판정에 이의 제기 불가" 부당 특약도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 지연 이자 등을 떼먹는 등 광범위한 '갑질'을 벌이다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파상적인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 우선 11건의 거래는 서면을 아예 발급하지 않았고, 1956건은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서면을 내주는 '뒷북 발급'을 일삼았다.
특히 21개 업체와의 계약에서는 "회사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거나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진다"는 식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상대방의 법적 권리를 원천 봉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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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3개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 이자와 수수료 등 총 8억 7541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회사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된 이자와 수수료를 모두 자진 시정하여 납부 완료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계약과 부당특약,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 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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