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졸업생 7명, 여교사 8명 불법촬영 후 공유

부산의 한 고등학교 졸업생 7명이 재학 시절 여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A씨(20) 등 7명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고교생 7명이 여교사 178차례 몰래 촬영…졸업 후 형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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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자인 A씨는 해당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 교사 8명의 신체를 총 178차례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친구 B씨 등에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 나머지 6명도 함께 모여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하거나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B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측은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형사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 하더라도 판결 선고 이전에 성년이 될 시 소년범 감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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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현재까지 이들에 대한 110여 건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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