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부터 형사처벌·민사까지 '철퇴'
업계 공동 대응으로 저작권 보호 선례 구축

아지툰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아지툰 운영자 검거 당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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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11일 각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0억원을 전액 인용하고, 지연이자 지급과 가집행을 명령했다. 아지툰은 웹툰 약 75만 건과 웹소설 약 250만 건을 무단으로 게시한 대규모 해적 사이트다. 운영자는 2024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형사 재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피해 기업들은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는 피해를 밝히기 위해 공동 전선을 폈다.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를 꾸리고 형사 재판 당시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범행 규모와 기간을 철저히 입증하며 재판부의 전액 인용 결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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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국가 기관의 수사와 형사처벌에 이어, 웹툰 플랫폼들이 연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관철한 첫 사례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에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어 얻어낸 의미 있는 결과"라며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법적 조치를 병행해 창작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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