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처벌 대신 사전 예방했더니…친환경 위장 그린워싱 적발건수 1년 새 ‘반토막’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러나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제재 절차가 따로 운용되면서 '중복 규제'라는 불만이 높았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주력
조사창구 일원화·통합 가이드라인→중복 규제 해소 전망
국내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광고) 적발 건수가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그린워싱은 실질적으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친환경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홍보하는 기만 행위를 뜻한다. 단순히 단속과 처벌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들이 스스로 광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이 고통스러워했던 '중복 규제'의 쇠말뚝도 연내 뽑힐 전망이다.
1년 새 위반 50% 급감… "처벌보다 교육이 효과적"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그린워싱 위반 사례는 총 127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위반 건수인 2528건에 비해 49.6% 줄어든 수치다. 앞서 3년 적발현황을 보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이었다. 2023년 정점을 찍고 2년 연속 하향세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와 2024년을 비교해보면 점검 건수 대비 위반 사례의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총 1만2806건을 점검해 19.7%(2528건)가 위반 사례로 집계됐고, 지난해는 9.5%(1만3449건 중 1275건)로 반토막이 났다.
이는 사후 처벌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판매 전 교육과 자진 시정 프로그램에 무게를 실은 '사전 예방' 행정이 결실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부는 온라인 통신판매 중개업체 30개 사와 손잡고 키워드 자동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했으며, 지난해 조사 과정에서 위반 사례의 97%가 넘는 1241건이 자발적으로 광고를 수정했다.
기후부 관계자는 "고의적 기만보다는 규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 예방을 강화한 것이 인지도 향상으로 이어졌다"며 "적극적인 예방 행정이 시장의 인식을 빠르게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이 이처럼 그린워싱 관리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규제 강화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유럽연합(EU)를 포함한 주요국에서 그린워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그린워싱에 대한 경각심이 익숙해져야 우리 기업의 해외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공정위-기후부 '창구 일원화' 추진…'중복 규제' 종지부 찍는다
현재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두 부처가 담당하고 있다. 기후부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근거로 주로 '제품'의 환경성을,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근거로 제품을 포함해 '사업자(기업)' 전반의 광고 행위를 감시한다.
그러나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과 제재 절차가 따로 운용되면서 '중복 규제'라는 불만이 높았다.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가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그린워싱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두 부처의 가이드라인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 90%에 달했다. 59%는 '상세 가이드라인 및 지침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꼽기도 했다.
이런 '중복규제 논란'도 마침표를 찍을 전망이다. 기후부와 공정위는 지난 2월 첫 실무 회의를 갖고 연내 '통합 조사 체계' 구축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동일 제품과 업체에 대해 양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대표 조사 기관'을 선정, 실증 자료를 한 곳으로 몰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제재 창구를 일원화할 방침이다. 또한 통합 가이드라인 제작·배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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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이 문서 하나만 보면 되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중복 대응도 없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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