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중구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위치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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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충무로 일대 노후지가 재정비 사업으로 업무·문화·산업 등 복합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구 충무로 43번지 일대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무로 1·2·3·4·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충무로, 을지로, 퇴계로, 삼일대로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이번 정비계획에는 구역별 방향에 따라 정비수법을 달리 설정하고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및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건축 허가를 통한 필지별 개발 방식으로 운영됐는데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도로 등 열악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개발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향후 주민 제안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도심 경쟁력 강화 및 주변지 개발을 고려해 시행 면적 3000㎡ 이상 복합용도 계획 시 높이 20m를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방형 녹지 배치를 통해 을지로에서 퇴계로변까지 남북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 공간 조성을 유도했다.

을지로변은 도심 업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시설을 50% 이상 도입을 유도한다. 충무로, 퇴계로 일대는 인쇄 및 영화·영상 산업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인쇄제조 및 영상산업 도입 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서울영화센터가 위치한 충무로 일대에는 공연장, 영화상영관 등을 계획할 경우 용적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문화·산업 기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지원시설 부지를 별도로 계획했고 충무로 4구역 1지구 백병원 부지는 응급의료시설 도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시는 노원구 광운대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안)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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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월계동 411-53번지 일대 광운대역세권 정비구역은 2018년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는데 토지 소유자 반대에 따라 사업 진행이 어려웠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아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됐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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