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개편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배달서비스가 늘어나는 등 이륜차 운행환경이 바뀐 데 대한 대응으로 시인성을 개선하고 자동차와 같이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한 게 특징이다.


그간 이륜차 번호판 위쪽에 들어가던 행정구역 명칭을 뺀다. 세로 길이를 35㎜ 늘리고 청색 글씨 대신 검은색 글씨가 들어간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차는 뒤쪽에만 번호판을 의무로 장착한다.

이번 안은 앞서 2023년부터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 대국민 설문,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확정했다. 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원하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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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돼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륜차 번호판 뚜렷해진다…전국단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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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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