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률 초기화 시점 노렸다"…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 초단기 시세조종을 시도한 이가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 A씨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A씨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기 전 수십가지의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 매수한 뒤, 초기화 시점에 수억원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A씨는 해당 종목의 가격 상상률이 올라 일반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면 3분 내 보유 물량 전량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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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에는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곧바로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초기화 시점에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해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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