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내주식 복귀계좌 양도세 공제' 환율안정법 의결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이른바 '환율 안정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배탈인 줄 알고 지사제로 버텼는데…알고 보니 30...
AD
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