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한 시장 복귀 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이른바 '환율 안정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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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초 법안은 1분기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돼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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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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