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공연 때문에 회사 문 닫는데…광화문 일대 직장인들 '강제 휴가' 논란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무료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문제가 되고 있다.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의 상담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 부여하는 게 원칙"
오는 21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무료 컴백 공연을 앞두고 인근 사업장에서 직원들에게 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자 쉴 권리에 대한 보장 필요"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최근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등의 상담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장이 임시 휴업을 결정하면서, 그에 따른 부담이 노동자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갑질119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BTS 공연 당일 영업 중단이나 건물 통제 등을 이유로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는 "회사 사정으로 노동자가 일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한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나 휴업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전 세계가 축제 분위기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들에게 연차와 휴업을 강요하는 등 법 위반이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는 퇴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TS 공연에 26만명 몰릴 수도"…주요 도로 통제도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0일 오후 1시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앨범인 5집 '아리랑'을 발표한다. 이어 다음 날인 21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을 개최한다.
다만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BTS의 야외 무료 공연인 만큼, 현장에는 티켓을 받은 관람객 2만2000여명을 포함해 최대 26만명의 인파가 몰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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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사 당일 광화문 주변 세종대로, 사직로, 새문안로 등은 경찰에 의해 도로가 통제된다. 지하철의 경우 광화문역·시청역·경복궁역은 행사 당일 오전 5시부터 일부 출입구가 폐쇄되며, 오후 2~3시부터는 전면 폐쇄와 함께 열차가 무정차 통과한다. 이외의 인근 역사도 혼잡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가 시행된다. 시내버스 또한 경찰 통제에 따라 임시 우회 운행한다. 세종대로·사직로·새문안로 등을 경유하는 51개(마을, 경기 버스 포함하면 86개) 노선이 우회 운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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