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환경 개선 관한 법률안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정책 과정에서 형성된 '정책 이주지'의 정주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개선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8일 '정책이주지 관리 및 정주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책 이주지는 공익사업, 도시 정비, 재개발사업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주민이 집단적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정착지나 주택단지를 의미한다.

그동안 정책 이주지는 조성 초기 기반시설과 생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주거환경 노후화, 안전 취약, 빈집 증가, 생활 SOC 부족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김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 반여2·3동과 반송동은 대표적인 정책이주지로, 협소한 필지와 노후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열악한 주거 여건이 이어지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김현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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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주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현재 부산·서울·성남·광주·울산·창원·포항 등 7개 도시 47개 지구에 분포해 있으며, 이 중 부산이 18개 지구로 약 38%를 차지한다.

다만 정책이주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미비해, 정주 환경 개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법안은 정책이주지를 국가 관리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실태조사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빈집 정비와 기반시설 확충, 생활 SOC 개선 등 정주 환경 개선사업의 추진 근거도 포함했다.


또 순환이주와 임시거처 지원, 정책이주지 형성과정에 대한 기록·연구 지원 등도 법안에 반영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소속 정책이주지 관리·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이주지 지정과 기본계획, 성과평가 등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하고, 정책이주지 현황과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 관리대장 작성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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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정책이주지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공정책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라며 "국가가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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