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고통에 못 이겨" 노모 살해 아들 중형 구형
25년간 홀로 간병 생활
장성 선산서 비극적 범행
가족들 "선처해달라" 탄원
치매에 걸린 80대 어머니를 25년 동안 홀로 간호하다가 생계난과 간병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18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장성군의 한 선산 인근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장남으로서 약 25년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부양해왔으나, 수년 전부터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농사일로 생계를 이어온 A씨는 어머니가 집이 아닌 화물차 짐칸에 머무르고 싶어 하자 따로 거처를 마련해주고, 일하는 동안에는 어머니의 실종을 막기 위해 인근 파출소 주변에 차량을 세워두는 등 정성을 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악화한 B씨가 수시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고 치료를 거부하자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수사 단계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가족들도 "피고인이 홀로 어머니를 모시며 고생이 많았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와 함께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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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4월 17일 오전 9시 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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