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태스크포스 구성
고위험 가해자는 일주일 내 구속영장 신청
위치추적 전자장치·유치장 구금 필수 조치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에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경찰이 전국 경찰관서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수사·관리 중인 사건 가운데 내사 종결된 사건까지 최대 3만건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고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주일 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구금을 동시 집행하는 고강도 방침을 세웠다.


18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이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및 조치 강화 방침'을 하달했다. 유 대행은 시·도경찰청 생활안전부장과 경찰서장을 각각 팀장으로 하는 단위별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각 관서에서 서장 주관으로 사건을 전수 조사한 뒤 시·도청을 거쳐 본청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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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험도 분류와 즉시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구체적으로 고위험 가해자는 7일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하되, 잠정조치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3-2호)와 유치장 구금(4호) 조치를 동시·필수 집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위협 수준이 상당한 상황에서도 범행을 차단할 수 있는 3-2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지난 14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40대 남성 A씨가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폭력·스토킹 등으로 여러 차례 신고됐던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대상자로, 피해자의 주거지·직장 등 100m 이내로 접근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의 직장 근처에서 대기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를 위협하는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는데도 경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3-2호는 가해자 행동반경을 실시간으로 추적해 피해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조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로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범행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고위험 가해자 신병을 확보해 피해자 접근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잠정조치는 1호 접근금지, 2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3호 의료기관 유치 등 순으로 강도가 높아진다.


중위험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신병 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중위험 이상 위험도로 평가된 사건은 시·도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각 시·도청은 주 1회 조치사항을 점검한다.


[단독]경찰, 전국에 '스토킹 범죄' 전담팀 가동…7일 이내 구속영장 원본보기 아이콘

아울러 경찰은 이미 종결된 사건까지 다시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날 현재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1만5000건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접근금지 대상자 1만건과 최근 3개월간 두 차례 이상 신고된 사안 중 내사·상담·현장 종결한 사건, 피해자 안전조치가 진행 중인 3600건까지 조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1만4727건으로, 전년 1만1775건 대비 25.1% 늘었다. 이 기간 잠정조치 3-2호는 325건에서 858건, 4호는 1225건에서 1864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경찰청이 지난해 8월 관계성 범죄 대응 지침을 강화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당시에도 경찰청은 가해자에 대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전자장치 착용 및 유치장 구금 등 동시 신청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에서 두 원칙은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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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사건 중심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하되, 이후 피해자 중심으로 5월까지 추가 위험성 재평가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관계성 범죄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원칙으로 처벌 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구속·유치 등 고강도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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