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설치법, 與주도로 국회 행안위 통과
오후 법사위서 공소청법과 함께 의결 전망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 설치법을 찬성 12표, 반대 5표로 가결 처리했다.
중수청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과 수사 범위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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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각각 의결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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