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총 5회에 걸쳐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18일 밝혔다.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포토카드)가 진열돼 있다. 지식재산처

K팝 아이돌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불법 굿즈(포토카드)가 진열돼 있다. 지식재산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단속은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라이브 공연을 앞두고 실시됐다. 공연 전 한국을 찾은 K팝 팬이 정품 굿즈를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해 국내 연예 기업이 상표권 무단 도용에 따른 브랜드 가치 훼손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불법 굿즈는 문구류, 키링, 티셔츠, 포토 카드 등으로 다양하게 제조·유통된다. 특히 국내외 팬덤을 보유한 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기획사 이름은 알파벳 순) 등 주요 연예기획사와 관련된 아이돌 상표가 주로 무단 사용되는 실정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표경찰은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 굿즈 유통을 지속해 단속·계도할 방침이다.

AD

김용훈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많은 투자와 노력으로 구축한 K팝 등 한류 산업이 지속해 발전하기 위해선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재처는 앞으로도 한류 산업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