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 삭제, 청와대가 직접 결정
"전언 아닌 직접 대화로 조율"
대통령 발언 지적 해석에도 반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중대범죄수사청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45조(검사와의 관계) 조항 삭제 결정은 청와대에서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검찰개혁안 당정청 조율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직접 대화 수준"에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스공장'에서 검찰개혁 당정청 조율과정을 설명했다. 정 대표는 "정부조직법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해)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쳐야 할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제시했고 청와대에서 밑줄을 쳐가며 다 검토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수청과 검사와의 관계를 규정한) 45조의 경우 최대한 수정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다고 미뤄 짐작할 뿐"이라며 "국민들 열망이 있었고 검찰의 지금까지 악행, 폐해가 있었는데 마침표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결단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6.3.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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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번 당정청 소통 과정에 대해서 전언에 의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의 직접 대화하는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화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가 없었고, 다양한 해석 없이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라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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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 당정청 조율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정 대표 등 당과의 논의 과정을 지적했다는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당정청 조율과 관련해 "과정 관리가 조금 그런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당과의 조율 문제를 지적했다는 시선과 관련해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TF를 만들어 당과 충분하게 소통을 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 정부의 입법예고)1차안을 갖고 왔을 때도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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