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지금]美 SEC "가상자산 대부분 증권 아냐"…규제 명확성 '확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대부분의 가상자산(Crypto Assets)을 일률적으로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해석지침에 대해 외신은 가상자산 업계가 요구해온 규제 명확성이 일부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SEC와 CFTC는 17일(현지시간) 공동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해석 지침을 발표하고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폴 앳킨스 SEC 의장은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등은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며 "증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토큰화한 전통적 증권인 디지털 증권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가상자산을 자산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어떤 경우에 증권법이 적용되는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비증권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이라도 투자계약 형태로 발행되거나 수익을 기대하게 하는 방식으로 판매될 경우에는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SEC는 설명했다. 또 해당 투자계약이 종료될 경우 증권 해당성도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앳킨스 의장은 성명을 통해 "10여년간의 고민 끝에 내린 이번 해석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연방 증권법상 위원회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의회가 초당적으로 기본 입법을 추진하는 동안 기업가와 투자자들을 위한 중요한 가교 구실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기존 미국 규제가 가상자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또는 스테이블코인 등 다른 범주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할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증권으로 분류될 경우 등록·공시 의무 등 규제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이러한 불확실성은 리스크 요인이 된다.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는 다른 접근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게리 겐슬러 전 SEC 의장은 2021년 취임 후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리플 등 주요 가상자산 업체들과 수년간 법적 공방을 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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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번 해석 지침을 두고 "아직 정식 규정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친 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앳킨스 의장이 예고해온 조치"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도 "SEC가 어떤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는지를 보다 명확히 제시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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