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ATM ‘셀프 인출’ 수수료 챙긴 업주들…대법, 사기 인정
ATM 수수료 일부
가맹점주에 배분 구조
실제 거래 없이 ‘셀프 인출’ 수천회
카카오뱅크에 수수료 부담 전가
대법 “사기 성립”
가게에 설치된 ATM 기기를 이용해 스스로 반복 인출을 하며 수수료 수익을 챙겨간 업소 사장 3명에게 사기죄가 인정됐다. 정상적인 고객 이용을 가장해 수수료 구조를 악용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가게 운영자 박모씨 등 3명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가게에 설치된 ATM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일부를 업소 운영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를 악용한 사례다. 카카오뱅크는 고객 유치를 위해 체크카드 이용 시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해당 수수료를 VAN사인 ATM플러스에 지급해왔다. ATM플러스는 이 수수료 중 일부를 ATM이 설치된 곳에게 정산했다.
피고인들은 이 구조를 이용했다. 실제 고객 이용이 없음에도, 자신들이 보유한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반복했다. 이들은 약 한 달여 동안 8000~1만여 회 인출을 반복하며 수수료 수익을 취득했다.
1·2심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고객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했고, 반복적인 거래로 수수료 지급이라는 재산상 처분을 유발한 점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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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를 통해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린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기계적 처리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로 금융기관이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사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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