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동주택 공시가격
서울 자치구별 12억원 초과주택 현황

서울 한강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12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울 25개 구 가운데 12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절반이 넘는 곳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겼다. 서울 내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3분의 2가량이 과거부터 조정대상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집중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지역별 12억원 초과 아파트 현황을 보면, 전국 기준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아파트 가운데 3.0% 수준이다. 지난해 31만7998가구로 전체 아파트 가운데 2.0% 수준이었는데 1년 만에 50% 이상 늘었다. 12억원은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 기준 종부세 공제금액으로 공시가격이 이보다 비싸면 종부세 대상으로 추정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 1인당 보유한 주택 합산액으로 부과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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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을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가 17만7198가구인데 12억원 이상 아파트는 9만9372가구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지난해 강남구 아파트 가운데 12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48% 정도였다. 서초구는 지난해 6만202가구에서 올해 6만9773가구로 같은 기간 전체 아파트 가운데 비중은 47%에서 55%로 증가했다.

서울에 있는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총 41만4896가구 정도인데 이 가운데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게 26만9698가구로 65% 수준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대상 3채 가운데 2채가 이 지역에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강북구와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에는 12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한 채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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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가운데 12억원이 넘는 집은 7만2466가구로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 밖에 있는 12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를 모두 합해도 송파구(7만5902가구)에 있는 물량보다 적은 수준이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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