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준공, 쿠팡2FC물류센터
원청, 물가 상승에도 일부 계약금 조정
하청, 노무비 등 11억원 상당 피해 주장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쿠팡 캠프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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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호남권 최대 규모로 준공한 광주 쿠팡 2 첨단물류센터 건설 현장에서 원청과 하청 간에 공사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물가와 자잿값, 노무비 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기존 계약금액보다 정산금이 상승했음에도, 협력업체 간에 공사비 정산에 대한 이견이 수년간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20년 광주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광산구 평동산단 일대에 대형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했다. 총사업비 1,120억원을 들여 연면적 16만8,000여㎡, 지상 9층 규모로 짓는 사업이었다. 지난 2024년 준공됐으며, 당시 쿠팡은 지역 일자리 2,000개 창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자잿값과 인건비, 물가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에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 하도급 A 업체는 원청인 B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료비와 노무비 상승 등으로 인해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C)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 현장에서는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건설지부는 2023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일한 노동자 300여 명이 6억 9,000여만 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업체는 14억 7,000만원을 B 업체에 요구했으나, B 업체는 물가 변동으로 3억원만 추가 지급했다는 것이 업체의 주장이다. 이 업체는 B 업체와 인천 서구 원창동 쿠팡 현장과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원창동 현장의 정산금 5억원을 원청의 요구에 따라 광주 현장에 투입해 노무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2년부터 A 업체는 B 업체에 "심각한 적자로 인한 자금난에 처했음에도 최선을 다해 공사를 완료했다"며 "합당한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정산과 적정기성금 지급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며 적정 기성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정산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A 업체의 입장이다.


더욱이 A 업체는 지난 2023년 4월 지방국토관리청에 B 업체의 건설공사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하면서 양측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사건을 취하하는 대신 A 업체가 물가 상승분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하고, 발주처로부터 물가변동분을 수령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는 실제 발생한 손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B 업체의 주장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B 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사실을 A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 하도급법 위반(설계변경 미반영)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A 업체 한 관계자는 "공사를 시작할 당시부터 공사 자재 등 누락된 시공 내역이 많아 설계 변경을 요청했었고, 자잿값과 노무비가 지속해서 상승해 ESC를 원청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결국 회사 내 자금을 써가며 노동자들 인건비를 지급하고 공사를 억지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B 업체의 경우 하도급 업체가 요청한 추가 정산금에 대해 지급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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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업체 관계자는 "A 업체가 요구한 추가 공사 대금에 대해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판단해 모두 지급했다"며 "일부만 반영됐다는 것은 A 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도금대급 증액을 통지받기 전 먼저 A 업체에 증액분을 포함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선행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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