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보유세 인상폭, 공시가 웃돌아
가격 높을수록 누진세율 적용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45억6900만원이다. 지난해 34억3600만원에서 33% 정도 올랐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그 이상으로 뛴다. 국토부가 오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적용했을 때 보유세 합산액은 1829만원(재산세 746만·종부세 1083만원)에서 2855만원(재산세 947만·종부세 1908만원)으로 56% 이상 부담한다.

보유세의 경우 전년도 납세분의 5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각 세액의 20%)가 붙어 실제 납부할 금액은 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상 한도 50%에 각종 가산세는 산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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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대9차 전용 111㎡형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36% 인상된 47억2600만원이다. 보유세는 2919만원(재산세 949만·종부세 1970만)으로 작년보다 57% 늘어난다. 종부세는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단계별 누진구조라 고가 아파트일수록 많이 낸다. 올해 공시가격에서 고가 아파트 인상 폭이 더 컸던 터라 실제 납부할 세금은 그 이상으로 커진다.


강남3구가 아닌 한강 인접 지역 역시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보유세 부담액도 늘었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형은 공시가격이 39% 오른 17억2300만원인데, 보유세는 52% 오른 439만원을 내는 것으로 추정됐다. 성동구 서울숲 리버뷰자이는 공시가격은 17억6900만원으로 28% 정도 올랐다. 올해 낼 보유세는 475만원으로 55%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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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낮으면 인상 폭도 상대적으로 적다. 노원구 풍림아파트 84㎡형은 5억5800만원으로 작년보다 7% 정도 올랐다. 보유세는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 오른다. 도봉구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는 5억2100만원으로 4% 정도 올랐으며 보유세는 5% 오른 66만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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