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안 통과하면 盧대통령께 보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 물밑 조율 끝에 마련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철학으로 갖고 계신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당정청 협의안으로 내올 수 있었던 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시면서 검찰개혁에 대해 말씀하셨고 당정청 협의안에 대해 만족해하시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의원들께서 원만하게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주길 바란다. 그동안 의원들께서 잘 참고 인내해주셔서 당대표로서 감사하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김현민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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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번에 또다시 (검찰개혁)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선 안 됐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국회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를 밑줄 치면서 살펴봤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독소조항은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차단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민주당 의견을 반영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제출했지만, 당내 강경파 의원 일부가 공개적으로 정부안에 반발하면서 당정 간 의견이 충돌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 검찰개혁 법안은 다른 개혁법안과 차원을 달리하는 우리 민주당의 상징적인 개혁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19일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빈틈없이 당정청이 찰떡 공조·원팀·원보이스로 법안을 잘 처리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며칠 동안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 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한다"며 "같이 가실 분들은 같이 가시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을 삭제하고 중수청의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 범위를 기존의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 검사의 권한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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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 검사들의 특권은 이제 없고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다. 또한 백 원내대변인은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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