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정몽규 HD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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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HDC 회장을 고발한 가운데 HDC가 "부당한 의도가 없는 단순 누락에 불과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HDC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정 회장의 친인척이 경영하는 SJG세종과 인트란스 해운, 그 계열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출에서 빠진 것은 단순 누락에 불과하며 내부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를 이미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정 회장이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HDC 측은 정 회장이 이 회사들의 지분을 전혀 보유한 적 없고, 1999년 HDC가 현대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거래나 채무 보증도 거의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지난해 공정위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HDC는 "유일한 거래는 SJG세종의 계열사인 쿤스트할레와 HDC 계열사인 랩스와의 사이에 건물 1개동 관리용역계약 1건"이라며 "이마저도 계약금이 1년에 1억 9000만원 수준으로, 랩스 매출액의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사 측은 "준법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정위는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에서 계열사를 다수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하면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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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이들 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빠져 사익편취 규제 또는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주장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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