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현장 적용 지원…19일부터 권역별 설명회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기업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19일부터 순차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수도권·강원(3월 19일 서울고용노동청) ▲호남·제주(3월 24일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3월 26일 대전고용노동청) ▲영남권(3월 30일 부산고용노동청) 등 4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함께 사용자성 판단 기준, 노동쟁의 대상 판단, 교섭절차 운영 방식 등 현장 적용 방향을 설명할 계획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설명회에서는 노사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대표적으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은 임금·근로시간 개편과 노사협력 증진 등 10개 분야 21개 과제에 대해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도출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인 이상 사업장은 일터혁신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사업은 노사 대화를 통한 자율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별 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천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원·하청이나 지역·업종별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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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현 노사협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노사 상생의 협력적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 노조법 시행이 원·하청 노사 간 대화 제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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