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로 대상 확대
239개소 편입, 9만2000가구 추가 공급 전망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5개월 이상 사업 기간 단축 추진

대상 확대·용적률 상향…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9만가구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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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해 간선도로 주변에도 물량을 공급키로 했다. 사업대상지를 역세권 500m 이내에서 폭 20m 이상인 간선도로 교차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대상 기준을 완화한 만큼 서울 전역에 약 9만2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17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을 전면개정해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사거리 등 교차지까지 사업대상지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역세권 500m 이내에서만 장기전세주택을 지을 수 있었는데, 범위를 넓힌 것이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택을 지으면 시가 용적률을 높여주고 이로 인해 늘어난 가구 중 절반 이상을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방침을 바꾼 건 교통 접근성이 높음에도 역세권과 비교해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 전역 약 239개소가 새로 편입돼 9만2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남권이 83개소로 가장 많고 동북권 73개소다. 동남권과 서북권은 각각 67개소, 14개소, 도심권 2개 소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동의도 받아야 하는 만큼 신청까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미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향후 신청 예상인 사업지를 대상으로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는 기준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1~2인 가구 및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20% 이상 공급하면 기준용적률 20%를 상향해준다. 또 사업성이 취약한 지역에 최대 10%를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시는 기준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경우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분담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 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사전검토 이후 계획검토 순으로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를 사전(계획)검토로 통합해 5개월 이상 시일을 줄일 계획이다.


개정된 운영 기준은 즉시 시행돼 적용된다.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인센티브는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적용 가능하다. 이미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 종전과 개정된 기준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사전검토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56개소 6만2799가구가 규제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2020년 1차 역세권 범위 한시 완화(250m→ 350m), 2022년 높이 제한(35층 이하)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준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해 왔다. 2008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만4536가구를 공급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정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이 적용된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세권 구역을 찾았다. 신길역세권 구역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다음 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칠 예정이다. 2029년 6월 999가구(장기전세 337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과 인접해 방음벽 추가 공사가 필요해 사업성 저조로 지연돼 왔다 기준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아 다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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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운영기준 완화로 사업성을 확실히 담보해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빠르게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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