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도서·출입 제한 표시 여부 등 점검

대전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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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한 결과 청소년보호법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대전특사경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2개월간 만화카페(북카페)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통해서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유해도서 구분·관리 미흡 여부와 청소년 출입 제한 표시 부착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높은 전자담배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해 청소년 대상 판매금지 및 신분 확인 의무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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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진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관련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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