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검찰개혁안, 불필요한 과잉 안 돼"…이틀 연속 강조
"특사경 지휘조항 삭제 등 검찰개혁 확고"
"당정협의안 필요하다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둘러싼 이견과 관련해 "당정협의안은 검찰수사 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당정협의를 통해 10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흔들지 않되, 본질과 무관한 강경론에 거리를 두겠다는 뜻을 재차 전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 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정협의안 가운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 조항과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를 남기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는 점도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에도 엑스를 통해 장문의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당정협의안이 만고불변의 확정안으로 볼 수는 없다며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와 수정이 가능하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 일각에서 제기된 공소청장 명칭 변경론과 검사 전원 면직 뒤 선별 재임용 주장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문제나 검사 재임용 방식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없고, 자칫 위헌 논란이나 반격의 명분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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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이틀 연속 내놓은 메시지는 당내 강경 지지층의 반발을 겨냥한 교통정리 성격도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글과 함께 검찰개혁 정부안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집권하니 관대, 설득되고 싶다'는 취지로 반응한 내용을 다룬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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