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입지를 먼저 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던 방식에서 정부 주도 개발 체계로 전환되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은 하위 법령이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고 인허가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전력계통 부족, 군 작전성 문제, 주민 수용성 갈등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계획입지 제도를 통해 이러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풍황과 어업활동, 환경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사전에 발굴한다. 이후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경제성·계통·수용성 등을 추가로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한 뒤 발전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발전지구에서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전남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 약수 해상풍력은 4.3MW 규모로 영광군 백수읍 2.5㎞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강진형 기자

전남 영광 약수 해상풍력 발전. 약수 해상풍력은 4.3MW 규모로 영광군 백수읍 2.5㎞ 부근 해상에 전남개발공사가 지방 공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행한 시범사업이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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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관계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지방정부는 주민과 어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이익 공유와 갈등 조정 방안을 논의해야 하며, 어업인과 주민 대표가 위원의 절반 이상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후속 조치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연내 1차 예비지구 후보지를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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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해상풍력법 시행으로 개별 사업자 중심으로 추진되던 개발 방식을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며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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