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함양·남원 야산 3차례 방화 혐의
과거 봉대산서 90여 차례 산불 전력

경남 함양에서 발생한 올해 첫 대형 산불의 방화 피의자가 과거 울산 봉대산 일대에서 장기간 상습적으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 다람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9일 전북 남원시 산내면 백일리, 지난달 7일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지난달 21일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등에서 잇따라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함양군 산불 진화 현장 사진

함양군 산불 진화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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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후 9시 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확산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로 산불 영향 구역은 약 234헥타르(축구장 327개 규모)에 달했으며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여 차례 산불을 낸 전력이 있는 인물로 확인됐다. 당시 잦은 산불로 산림 피해와 주민 불안이 커지면서 검거 현상금이 3억원까지 걸리기도 했다.


A씨는 2011년 3월 검거된 뒤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봉대산 등에서 37차례 방화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산불방화죄 공소시효가 7년인 점 때문에 2005년 12월 이후 범행만 기소됐다.


또 울산 동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 4억2천만원의 배상 책임도 확정된 바 있다.


A씨는 2021년 출소한 뒤 고향인 함양으로 이주해 생활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지난 13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산불 관련 뉴스를 보며 희열을 느꼈고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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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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