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불 포함 3차례 불 지른 혐의
"산불 관련 뉴스 보며 희열 느껴"

올해 첫 대형산불로 기록된 경남 함양 산불 방화 피의자가 과거 17년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90여 차례 불을 질렀던 범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함양 마천면 창원리 한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 등)로 60대 A씨를 최근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지난달 21일 오후 9시14분께 함양군 마천면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번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 불은 사흘 만인 지난달 23일 오후 5시 주불 진화됐다. 산불 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로 추정됐으며 이 불로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다.

산림 당국 헬기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 당국 헬기가 지난달 23일 오전 경남 함양군 마천면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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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함양 산불을 포함해 지난 1월29일 전북 남원 산내면 백일리와 지난달 7일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등 야산에 총 3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울산 동구 봉대산 일대에서 90차례 넘게 상습적으로 불을 지르다 붙잡힌 '울산 봉대산 불다람쥐'로 확인됐다. 당시 해마다 봉대산 일대에서 잦은 산불이 발생해 산림 소실은 물론 사회불안마저 일어나자 A씨에 대한 현상금은 3억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2011년 3월 검거된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37차례에 걸쳐 봉대산 등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범행 건수는 경찰에서 확인한 것만 96건이었으나, 산불방화죄 공소시효 7년이 지나서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범행한 건수만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울산 동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4억2000만원 상당의 배상액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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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출소한 A씨는 몇 년 전 고향인 함양 지역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합동 감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벌여오다 A씨를 지난 13일 붙잡았다. 그는 "최근 뉴스에서 산불 관련 내용을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다는 충동을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가 있는지를 수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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