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피해자 3명 더 나왔다
1명은 앞선 피해자들과 동일한 약물 검출
경찰, 신상 미공개 논란에 "수사시간 촉박"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먹이는 수법으로 연쇄살인을 저지른 김소영이 또다른 남성 3명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 3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김씨를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3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서울 서초구·강북구 등지에서 각각 김씨를 만나 약물이 든 음료를 받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1명의 신체에서 앞선 드러난 범행과 마찬가지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등 성분이 검출됐다.
나머지 2명 중 1명에 대해서는 국과수 회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다른 1명의 경우 동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범행으로부터 시일이 지난 탓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그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약물과 술의 동시 복용할 경우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검색한 점 등을 미뤄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소영(20·구속)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
원본보기 아이콘김씨의 신상은 검찰에서 공개됐는데,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점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초기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고 구속 수사 기간이 열흘밖에 되지 않다 보니 중대범죄수사공개법 관련 요건을 다 갖췄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범행 증거와 수사에 집중하기에도 시일이 촉박해 신상 공개 요건까지 따지긴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신상 공개에 관해 향후 법률상 요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집을 일선에 배포하는 등 현장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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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소영의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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