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 흔들림 없이 추진"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논쟁으로 반격 명분 줘서는 안 돼"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 놓치지 말아야"
"당정 협의안,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 통해 수정할 수도"
"여당 의원들에게 정부안 통과 당부, 사실 아냐"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라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라는 대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청 수장 명칭 변경과 검사 전원 해임 후 선별 재임용 문제를 둘러싸고 여권 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상징 논쟁으로 반격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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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유지할지, '공소청장'으로 바꿀지와 검사 전원 면직 뒤 선별 재임용 여부는 수사·기소 분리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성은 유지하되, 위헌 논란이나 과잉 조치로 스스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검찰총장 명칭 변경 문제를 두고는 법조계에서도 위헌 소지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설계한 공소청법안은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둔 것으로 알려졌으며, 헌법 제89조가 검찰총장 명칭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하위 법률로 이를 바꾸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 대통령도 이날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밝혔다. 명칭과 인적 청산보다 제도 설계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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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정이 마련한 협의안 역시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통해 수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입법예고됐지만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한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입법 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 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수사권 남용 통제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고 했다"며 "정치검찰의 사건조작만큼 부패 검찰의 사건덮기도 문제"라고 적었다. 이어 "수사권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수사 종결 뒤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심층 논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신이 여당 의원들에게 정부안 통과를 당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란 기실 당정합의 수정안이고, 법안이란 심의 도중 의견을 모아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관련 보도를 직접 부인했다. 일부 언론이 자신이 '나쁜 검사들만 있는 건 아니다'고 언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데 대해서도,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까지 전원해임 재임용 논리로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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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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