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남양주 스토킹 살인에 "책임자 감찰 뒤 엄정 조치" 지시
신변보호·스마트워치·112 신고에도 참변
"관계당국 대응 더뎌" 엄하게 질타
"전자발찌-스마트워치 연동 등 관련 조치 신속 추진" 주문
트럼프, 군함 파견 요청 SNS 글엔 "아주 신중하게 대처"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기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늑장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책임자 감찰과 엄정 조치를 지시했다.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이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음에도 참변을 막지 못한 만큼, 현행 대응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점검하라는 취지다. 남양주 사건은 지난 14일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이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범행 직전 스마트워치로 긴급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 발생한 사건을 보고받고 관계당국 대응이 더뎠고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사태 책임자들을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판단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 위치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피해자 스마트워치의 연동 체계를 강화하는 등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보다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피해자가 앞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응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이후에도 스토킹 피해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은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 의심 장치의 국과수 감정 결과를 기다리다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놓쳤다.
이 수석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스토킹방지법 개정과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 문제도 거론됐다.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미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긴밀하게 연락 중"이라면서도 구체적인 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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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서는 속도전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수석은 추경 규모와 시기를 묻는 말에 "경제 당국에서 검토 중이고 아직 청와대에 보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다"며 "원칙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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