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광주·전남 교육통합 조례 제정 '속도'
중간관리자 142명 정책토론회…18개 핵심 과제 도출

전남도교육청이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대에 발맞춰 성공적인 교육행정 통합을 이끌 실질적 자치법규(조례·규칙) 정비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팀장, 교육지원청 과장 등 중간관리자 1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대중 "공정 처우 최우선"…광주·전남 교육통합 법규 '채비'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토론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 분야 핵심 특례들을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양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총 18개 분임으로 나눠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자율적 조직 운영 ▲인사 운영 체계 ▲지역 특수성 반영 교육과정 ▲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 특화 인재 육성 등 18개 핵심 분야가 다뤄졌으며, 특별법 조항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례 반영 방향을 도출했다.


무엇보다 교육 현장 초미의 관심사인 '인사 및 조직'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제언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통합 이전 임용자의 근무지 보장과 공정한 처우를 조례에 명문화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광주·전남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과 시스템 통합에 따른 업무 과중을 방지할 명확한 행정 매뉴얼 정비의 필요성도 강력히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특별법이라는 큰 그릇을 채우는 힘은 교육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여러분의 집단지성에서 나온다"며 "인사 및 조직개편과 관련한 현장의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조례 제정의 최우선 원칙을 '공정한 처우'에 두고, 교직원들이 확신을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AD

도교육청은 이날 토론회에서 도출된 다양한 제언을 체계적으로 수합해, 향후 자치법규 제정 및 광주광역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