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해 군민 의견 받는다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대상 4월 6일까지 접수
경남 합천군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31만 966필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지별 1㎡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합천군청 민원 지적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 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확인 및 가격 적정성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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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민원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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