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직후 6개월간 지각 71회·조기퇴근 6회
법원 "공무원 자질·품성 의문…징계 정당"

임용 6개월 만에 수십차례 지각과 무단이탈을 하고 부정하게 초과수당을 챙긴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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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서울 B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7월 B구의회 사무국에 임용된 뒤 임용 당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6개월간 총 71회의 지각과 6회의 조기 퇴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11월에는 근무 중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기도 했다. 동료들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11월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연속 매일 1시간 이상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아예 청사 밖으로 나간 경우도 있었다.


같은 달 1일과 8일에는 물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각각 3시간20분, 4시간 동안 출장을 다녀왔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 구매한 물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컴퓨터의 '자동종료' 기능을 이용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 6시38분에 컴퓨터를 끈 뒤 실제로는 3~4시간 뒤에 퇴근했다며 총 26차례에 걸쳐 83만6459원의 초과근무 수당을 챙겼다.


이 밖에도 상급자의 지시와 수차례 독촉에도 열흘 가까이 미루다 뒤늦게 공무를 기안하거나 을지연습 기간에는 비상 연락을 차단하기도 했다. 표창장 제작 업무 또한 방치하는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B구의회 의장은 2024년 11월 A씨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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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벌어진 일인데다 A씨의 무책임한 업무 태도를 고려하면 애초부터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품성을 갖췄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해임 대신 정직 3개월 처분을 한 것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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