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적립금 활용 확대 새길 열리나…與 채현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발의
법정적립금 2.7조 원 쌓았지만 대손금 상각·해산 때만 사용 가능
'손실금 보전' 가능한 농·수·신협 등 타 상호금융과 차별 해소
새마을금고 "장기적인 금고 재무건전성 강화 선순환 기대"
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기존 대손금 상각·해산뿐만 아니라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신규 대출이 중단된 상태에 놓인 새마을금고는 법정적립금 활용이 확대된다면 자금 운용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법정적립금 활용을 상호금융업권 내 통용되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사업연도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이를 손실금 보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다.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손실금 보전 불가…타 상호금융과 차별
새마을금고는 청구권 소멸·채무자 파산 등으로 이미 회수 불능이 된 대손금과 지점 해산에만 법정적립금을 쓸 수 있어 그간 사전에 피해가 예상되는 손실금에는 대응하기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른 농협·수협·신협 등 경쟁 상호금융사가 법정적립금 활용을 손실금 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규제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됐다.
농·수협의 경우 손실금 보전을 위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자본적립금, 회전출자금(수협 제외) 순서로 사용할 수 있다. 신협도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서로 자금을 투입해 손실금 보전을 할 수 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손실 발생 시 특별·임의적립금으로 먼저 보전한 뒤 부족분은 고스란히 '이월결손금'으로 남겨야 한다. 이 때문에 이듬해에 수익이 나더라도 남은 빚(결손금)을 먼저 갚느라 정작 고객 배당은 불가능해지는 등 재무 구조가 경직되는 부작용이 뒤따랐다.
21대 국회 때 필요성 인정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22대서 재점화
행정안전부도 2020년 국회 때 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완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4년을 끌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당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법정적립금이 금고의 사업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임을 고려할 때 금고의 여유자금 운용 등 통상적인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전까지를 포함하는 '손실금의 보전'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진단했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농협, 수협, 신협 등 유사 상호금융기관에서도 손실금 발생 시 법정적립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채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국회 당시 행안부가 법안을 제출해 상임위의 검토까지 마쳤으나 폐기됐다"며 "당시 법 개정과 검토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이번 국회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법 개정 통해 고객 혜택 확대·재무건전성 강화 선순환 기대"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 새마을금고 재무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 기준 새마을금고의 적립금(법정·특별·임의) 6조7000억원 가운데 법정적립금은 약 2조7000억원(40.3%) 규모이고, 순손실은 1조3287억원이다.
법정적립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손실금을 적극 방어해 이월결손이 없는 상태로 새해 영업을 할 수 있어, 그 해 경영성과에 따라 배당도 가능해진다는 게 새마을금고 측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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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타 상호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배당 등을 통해 고객 혜택 확대, 장기적인 금고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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