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조건으로 중계방송권 제공해야
분쟁 시 보편적시청권보장위가 중재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 경기와 주요 행사의 경우 일반 국민의 시청권을 확대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10.23 김현민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5.10.23 김현민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올해 2월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은 방송사 간 올림픽 중계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돼 62년 만에 처음으로 지상파 중계 없이 진행됐다.


JTBC가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과 2025∼2030년 월드컵 단독 중계권을 확보한 뒤 지상파 3사에 재판매를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열릴 북중미 월드컵의 보편적 시청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TBC가 이번 동계올림픽을 단독 중계하면서 방송법 제76조의3에 규정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 정책위의장은 방송법을 개정해 동·하계올림픽, 월드컵 등의 행사는 일반 국민이 유료방송 이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계방송권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게 중계방송권 제공을 요청받을 경우 부당한 차별 없이 동등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에 중계권 관련 분쟁 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AD

한 정책위의장은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국민 누구나 쉽게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