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뒤에서 뭐하는거야" 지하철서 찍힌 사진 3장에…日 '촉법소년' 논쟁
잇따른 청소년 범죄…제도 개선 요구 증가
일본서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요구 목소리 커져
강력범죄까지 청소년 범죄에 늘어나
일본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의 불법 촬영 장면이 담긴 사진이 SNS에서 공유되며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범죄 증가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관련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6일 연합뉴스TV는 최근 일본 내에서 몰래 촬영하는 초등학생"이라는 글과 함께 지하철 안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3장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사진에는 한 남자아이가 교복을 입은 여학생 뒤에서 휴대전화를 치마 사이로 넣었다가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겼으며, 촬영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000만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고, 온라인에서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아이가 메고 있는 가방이 특정 초등학교의 가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가해자로 추정되는 학생의 연령과 처벌 가능성을 두고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 처분이나 교화 조치를 받게 된다.
최근 일본에서는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폭행해 바다에 빠뜨린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누리꾼은 "강제로라도 교화가 필요하다", "확실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 범죄 증가…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미만으로 변경 검토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촉법소년 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된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제도 검토 지시가 내려지면서 시작됐다. 촉법소년 제도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유지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대신 가정법원을 통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10~13세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4년 2만 814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2021년 398건에서 2024년 8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아시아경제
원본보기 아이콘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제도 개편 요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10~13세 촉법소년 검거 건수는 2024년 2만 814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을 넘어섰다. 특히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2021년 398건에서 2024년 8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청소년 범죄가 단순 폭력이나 절도를 넘어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까지 커지면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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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권단체들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이 범죄 예방에 직접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벌 강화보다 교육과 교화 중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해외의 경우 형사책임 연령 기준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영국은 만 10세부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연방법상 만 11세지만 각주마다 적용하는 기준은 다르다. 일본은 한국과 동일하게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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