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을 하고, 성남·군포·포천·양평 등 4개 시군은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 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 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 현수막 단속 등이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과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AD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불법 현수막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