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정책학회 게임법 개정안 세미나
전문가들 "진흥에 찬성·보완책 필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행성 우려 쟁점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한국게임정책학회는 13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김원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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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게임정책학회 의장)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열린 '조승래 의원 게임법 전부개정안 주요 쟁점' 세미나에서 "개정안은 현행 게임법 체계를 갈아엎는 수준"이라며 "아케이드 게임은 규제를 유지하고 온라인 게임은 규제보다 진흥으로 전환하는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도입된 사행성 규제는 온라인 게임에도 적용되면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혀 왔다. 영화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비해 게임 규제가 엄격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안은 '디지털 게임'과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규율 체계를 이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디지털 게임에는 민간 자율등급분류를 도입하고,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다. 현행법에서 원천 금지하고 있는 게임 이용 결과에 따른 경품 지급도 온라인 게임에는 허용한다.

문제는 웹보드 게임(고스톱·포커 등)까지 경품 규제가 풀릴 경우 사회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게임은 온라인으로 서비스되지만, 소재는 아케이드 게임과 같아 분류가 모호하다. 황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라며"온라인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는 동의하지만, 해당 이유로 입법 과정에서 별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현행법상 불법인 돈 버는 게임(P2E)에 대한 허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황정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게임법상 경품 제공 금지 조항 때문에 P2E가 허용되지 못했는데, 그대로 통과되면 규제 근거가 없어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행성 우려를 최소화할 추가적인 입법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원칙적으로 불가한 형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한적인 비즈니스 형태로 제도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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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체 법체계하에서 불법이 있을 때 규율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봤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이 과거의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게임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보자는 취지로 생각된다"며 "P2E가 원칙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사행 행위나 도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선을 넘을 경우 규제가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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