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이상 차량 보유시 수급 제한
공동명의 등록해도 전체 가액으로 계산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체계 개편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대상과 산정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적연금인 기초연금이 일부 중산층 이상에게까지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8.3% 인상됐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2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산정 시에는 월급 전체를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먼저 월급에서 116만원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제외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급이 216만원이라면 실제 소득 인정액은 약 70만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9700원, 부부가구는 두 사람을 합쳐 월 최대 약 55만9520원이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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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산정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배기량 제한 기준이 폐지됐다. 하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중요 요소다. 차량 가격이 4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 가격 전체가 월 소득 인정액으로 반영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제외하지 않은 출고가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 소유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녀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녀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험료 절감을 위해 부모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차량 가격이 4000만원 이상이면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체 차량가액이 부모의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5000만원인 자동차의 지분을 1%만 보유하더라도 단순히 50만원이 아닌 차량가액 5000만원 전체가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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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이나 증권계좌를 사용해 돈을 보관할 때 자금 출처와 관계없이 부모의 금융재산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금융재산이 늘어나면 소득 인정액도 함께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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