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3명 1억5000만원 피해 발생

투자사기 조직에 사용할 은행 계좌를 모집해 넘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통장을 나타낸 이미지.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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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사기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계좌 명의를 제공하고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계좌를 구해주면 1건당 250만원을 받기로 한 뒤 2024년 9월부터 5개월간 B씨 등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 5개를 해당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명의자들에게 은행 앱과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매달 100만원을 주겠다며 계좌를 모집했다. 이렇게 제공된 계좌는 실제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됐고 피해자 13명이 총 1억5천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계좌 명의자 C씨가 경찰에 검거돼 유치장에 구금되자 접견실에서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A씨와 C씨가 통화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는다. 당시 접견실 투명유리 칸막이 때문에 A씨가 경찰 수사 대상이라는 C씨의 말이 전달되지 않자 B씨가 이를 직접 복창하며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장 접견 이후 A씨는 B씨가 미리 마련해 둔 서울의 한 빌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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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판사는 "피고인들은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제공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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