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40대 입원 치료로 조사 난항…경찰 체포영장 신청
전자발찌 착용·피해자 스마트워치 신고에도 범행 못 막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한 경찰 조사가 피의자의 건강 상태 문제로 이틀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8시 58분께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탄 차량의 창문을 깨고 범행을 저지른 뒤 전자발찌를 끊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가 약 1시간 만에 양평군에서 검거됐다.
다만 A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검거 직전 A씨가 불상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A씨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로, 의료진은 수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진 판단에 따라 우선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날 신청할 예정이다. 입원 치료 중인 A씨가 조사 가능한 상태가 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해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신고 이력과 경찰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과거 사실혼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2·3호와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조치 1·2·3호 적용 대상자로, B씨에게 연락하거나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다.
올해 초 A씨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 장치가 B씨 차량에서 발견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심각해지자 경기북부경찰청은 구리경찰서를 책임관서로 지정하고 더 강한 조치인 구속영장 신청과 잠정조치 4호 신청을 지휘했다.
경찰은 구속영장과 잠정조치 4호 신청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해당 위치추적 장치 감정을 의뢰한 상태였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영장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그 사이 범행이 발생했다.
B씨는 발급받은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A씨가 신고 직후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에게 부착된 전자발찌 역시 이번 사건에서는 B씨에게 접근하는 상황을 미리 알리는 경보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해당 전자발찌는 B씨와 무관한 과거 성범죄로 인해 부착된 것으로, 최근 B씨 관련 범죄나 보호조치 상황은 전자발찌 위치추적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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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잠정조치 3-2호에 따라 전자발찌를 착용할 경우 피해자 휴대전화 앱을 통해 접근 경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찰은 당시 더 강한 조치인 잠정조치 4호 신청을 검토 중이었기 때문에 3-2호는 별도로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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