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갚으면 협박…'연리 2만4000%' 불법대부 일당 징역형
피해자 다수 정신과 치료
30만원 빌려주고 5일후 60만원 회수
법정 이자율(연 20%) 1200배에 달하는 연 최대 2만4000%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사금융 일단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대부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43)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출 중개 사이트에 '비대면 신속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대부계약을 맺었다. 피해자들에게 신분증과 차용증을 들고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으라고 요구했으며, 가족 연락처 등을 제출하게 한 뒤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가족과 회사 등에 반복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권추심을 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다수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직장에서 퇴직하는 등 극심한 피해를 봤다.
이들은 2024년 11월 30만원을 5일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구실로 60만원을 상환받았다. 연 7300%의 이자를 갈취한 셈이다. 이어 이듬해 4월까지 83회에 걸쳐 1600~2만4000%에 달하는 이자를 챙겼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또 다른 주범과 함께 104회에 걸쳐 1400~6900%의 이자를 갈취했다.
피고인들은 범행 기간 가운데 일부는 대부업 등록을 했으므로 불법 사금융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부업체 명의로 대부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대부계약 체결과 대여·변제 과정에서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사용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매우 높은 이율의 불법적인 이자를 수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을 가장한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채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하는 등 사회적 폐단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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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활동이 공동정범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조직을 구성하는 일정한 체계나 구조를 갖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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