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지속된 사기…재판부 “형량 가벼워”
“피해자 선의 악용…반성 없이 변명만”

지인을 속여 약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배우자 B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11년, B씨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약 8년 동안 지인 C씨에게 접근해 총 60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A씨 부부는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C씨에게 접근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고등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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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C씨가 추가로 돈을 빌려주기를 꺼리자 이들은 또 다른 거짓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는 "정부에 아들 명의의 비자금이 조성돼 있는데 이를 찾으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을 받을 수 있다"며 "비자금을 찾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속여 계속해서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6~9년)의 상한을 넘는 형을, B씨에게는 권고형 상한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권고형은 양형기준표(양형위원회 기준 등)에서 제시한 형량 범위 안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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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형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거액을 지속해서 편취했다"며 "편취한 돈을 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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