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주차장, 구획기준 탄력 적용한다
국토부, 주차장법·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로봇이 자동으로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차장법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주차로봇 등 자동이송장치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인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차로봇이 정밀하게 이동하는 점을 감안해 주차구획도 탄력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하던 구획 크기 기준(중형장치 기준 너비 2.3m, 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구획선 표시가 없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장애물 감지 등으로 로봇이 정지했을 때 수동조작이 가능한 장치, 운전자가 내린 후 로봇이 차량의 하부로 진입하기 전에 문열림 여부를 감지하는 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좁은 공간에서 문을 열 일이 없어 '문콕' 걱정도 덜 수 있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에서는 일반 보행자 출입을 제한하도록 설계,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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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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