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산림 인근에서 소각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15분 엑스(X·옛 트위터)에 "산불 나면 실화죄로 처벌받고 피해배상까지 해야 한다. 조심, 또 조심"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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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농촌에서 관행적으로 논과 밭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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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1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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