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확대를 위해 전국 7개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군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연내 점검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은 인천, 전남(진도 1·2단계),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신규 6개 사업과 전남 신안 확대 지정 1개 사업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발전사업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번에 지정된 주요 사업을 보면 인천 옹진군 해역에는 1000㎿(메가와트)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 진도 해역에는 1·2단계 사업을 통해 총 3600㎿의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추진된다.

자은도 해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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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해역에는 1000㎿ 규모의 서남권 집적화단지가, 충남 보령 해역에는 1325㎿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각각 계획됐다. 전북 군산 어청도 해역에는 102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 신안 해역의 기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면적 약 598.77㎢ 규모로 확대 지정됐다. 정부는 공공 공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지자체의 입지 발굴 노력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확대와 국가 안보 간 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군 협의 등 조건부 지정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달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못한 해역은 향후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을 통해 예비지구로 지정된 뒤 발전지구 절차를 거쳐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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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그동안 해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들이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정부도 집적화단지 지정 이후 관련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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