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31일까지 모집
신청 기업에 무료 컨설팅 지원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기존 지정 사례와 자주하는 질문(FAQ) 등 관련 정보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인 최대 120일 이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 뒤, 금융위 정례 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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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와 일자 등 심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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